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5일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발표 즉시 공지를 통해 제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의심 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두나무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 학자금정부대출 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점이 적발됐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에서는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558건 확인됐다. 이번 제재에 따라 업비트에서 일부 거래가 제한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회원도 외 broker 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3개월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를 받은 이 대표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 대표가 금융사 임원으로 자리를 대학생추가대출 옮기지 않는 한 현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두나무에서 계속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임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된다. 업비트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조치사유, 제재수위에 관련해 구체적 삼성제2금융 인 경위사실과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준법체계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내부통제체계 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