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사진)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당시에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가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 무리한 입법 남용과 수십 번의 탄핵소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등 정황이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사전채무조정 또한 "핵심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인데, 국회 측에서는 소추 사유를 빼겠다고 했다"며 "법리적으로 이미 무엇을 심판대상으로 삼겠다고 의결서로 확정된 것을 임의로 빼거나 보탤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이 헌법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헌
농협물류 재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밖에 없다"며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권한 가진 사람이 판단해서 결정 내린 것인데, 헌재가 사후적으로 판단해 그 잘못을 따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확률은 낮을 것으로
전국은행연합회 회원가입 전망했다. 지금껏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온 만큼 헌재가 판단을 회피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관들의 의견일치 여부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놓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에게 결론을 바꾸라고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잘못하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은행 이자율 헌법재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사건이 1건뿐이었지만, 지금은 십여 건이고, 한 건마다 사건이 작은 것도 아니다"라며 "역대 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대통령 심판을 기준으로 이번 사
민국저축은행 건이 늦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다.
그는 "평의를 거쳐 쟁점별로 판단이 이뤄지는데 이 사건은 쟁점도 많아 하나하나 판단해 가야 한다"며 "결론이 나더라도 설득력 있게 결정문을 써야 하는데, 4월 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탄핵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구속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고,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내란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